2026년 실업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하며,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

2026년 기준 상·하한액

구분금액월 환산 (×30일)
1일 상한액68,100원약 204만 3,000원
1일 하한액 (8시간 기준)66,048원약 198만 1,440원

2026년 최저임금이 10,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66,048원으로 올랐고,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(66,000원)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도 68,100원으로 함께 인상했습니다.

핵심 포인트: 2026년에는 실업급여 최소 수령액(월 약 198만 원)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실수령액(월 약 189만 원)보다 높습니다.

📅 2026년 기준

💼 실업급여 계산기

월급 · 나이 · 가입기간으로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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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상한액 68,100원 월 약 204만 3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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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하한액 66,048원 월 약 198만 1,440원
📝 정보 입력
💰 퇴직 전 월급 300만원
150만원250만원350만원 450만원550만원700만원
🎂 퇴직 당시 나이
📋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
예상 총 수령액
📆 1일 수령액
📅 수급 기간
📊 1일 평균임금
🔢 60% 계산액
⏱️ 수급 기간 현황 (최대 270일 대비)
0일 270일
💡

실업급여 계산 공식

1일 구직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
계산된 금액이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으면 하한액이, 상한액(68,100원)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.

계산 예시

월급 수준1일 평균임금60% 계산최종 적용액
월 250만 원약 83,333원약 50,000원66,048원 (하한 적용)
월 350만 원약 116,667원약 70,000원68,100원 (상한 적용)
월 300만 원약 100,000원약 60,000원66,048원 (하한 적용)

수령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
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
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
1년 미만120일 (4개월)120일 (4개월)
1년 이상 ~ 3년 미만150일 (5개월)180일 (6개월)
3년 이상 ~ 5년 미만180일 (6개월)210일 (7개월)
5년 이상 ~ 10년 미만210일 (7개월)240일 (8개월)
10년 이상240일 (8개월)270일 (9개월)

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

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여러 직장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.

②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,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이어야 합니다.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.

③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
④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행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
🔍 수급 자격 진단

✅ 실업급여 자격 진단기

3단계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하세요

1
퇴직 유형
2
예외 사유
3
가입기간
4
진단 결과
🚪
퇴직 유형을 선택해주세요
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세요.

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

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.

  •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
  •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
  •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
  •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
  •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·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
  •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퇴직

실업급여 신청 방법 (5단계)

1단계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(퇴직 후 10일 이내)

2단계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자 등록

3단계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(약 40분)

4단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(신분증 지참)

5단계 실업인정 후 급여 수령,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반복

주의사항: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.

🗺️ 신청 가이드

📋 실업급여 신청 가이드

단계별 체크리스트 · 고용센터 안내 · 유용한 정보

📊 전체 신청 진행률 0%
5단계 중 0단계 완료 — 아래 체크리스트를 시작해보세요!
신청 기한 D-Day 카운터
⚠️ 퇴직 후 12개월 이내 미신청 시 남은 수급일수 전액 소멸!
📝
5단계 신청 체크리스트
1
📄 이직확인서 제출
퇴직 후 10일 이내 · 회사 → 고용부 신고
✓ 완료

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 후 10일 이내 처리되며, 회사가 지연 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촉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퇴직 후 2~3일 내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
10일 경과 미제출 시 →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신청 가능
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
🔗
고용24 — 이직확인서 조회
www.work24.go.kr
2
💻 워크넷 구직자 등록
work.go.kr · 이력서 등록 필수
✓ 완료

워크넷에서 구직자 등록 및 이력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력서 1개 이상 등록이 필수이며, 완료 후 구직등록 확인증을 저장해두세요.

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1개 이상 등록 필수
희망 직종·급여·근무지역 상세히 입력할수록 구직활동 인정에 유리
구직등록 확인증 화면 캡처 또는 출력해두기
🌐
워크넷 — 구직자 등록
www.work.go.kr
3
🎓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
고용24 · 약 40분 · PC/모바일 가능
✓ 완료

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 약 40분 소요되며, 이수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.

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 — 고용24 앱 설치 후 이수 권장
교육 중 화면 이탈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주의
이수 완료 후 수료 내역이 자동 저장 (별도 서류 불필요)
🎓
고용24 — 온라인 교육
www.work24.go.kr
4
🏢 고용센터 방문 신청
신분증 + 통장 지참 · 평일 09~18시
✓ 완료
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1~2주 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.

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, 통장 사본
자진퇴사 예외 사유 해당자는 증빙서류(임금명세서, 진단서 등) 필히 지참
방문 전 고용24에서 온라인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가능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 12:00~13:00 제외)
📅
고용24 — 고용센터 방문 예약
www.work24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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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
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반복
✓ 완료

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. 고용24 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
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
구직활동 인정 기준: 입사 지원 1회 이상 또는 취업 특강 참여 등
알바·프리랜서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— 미신고 시 전액 반환
급여는 실업인정일로부터 3~5 영업일 내 입금
📱
고용24 — 온라인 실업인정
www.work24.go.kr
🔍
고용센터 찾는 방법
1
📞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로 문의
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. 전화 연결 후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📞 1350
2
💻 고용24 사이트에서 검색
고용24 홈페이지에서 '고용센터 찾기' 메뉴를 이용하면 지역별 고용센터 위치, 전화번호, 운영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🌐 www.work24.go.kr
3
📱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검색
스마트폰의 지도 앱(카카오맵, 네이버지도 등)을 직접 열고 '고용센터'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.
🔍 검색어: 고용센터
📍
지역별 주요 고용센터
📞
고용노동부 대표전화
1350
평일 09:00~18:00 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