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실업급여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를 기준으로 계산하며,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.
2026년 기준 상·하한액
| 구분 | 금액 | 월 환산 (×30일) |
|---|
| 1일 상한액 | 68,100원 | 약 204만 3,000원 |
| 1일 하한액 (8시간 기준) | 66,048원 | 약 198만 1,440원 |
2026년 최저임금이 10,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이 66,048원으로 올랐고,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(66,000원)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.
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도 68,100원으로 함께 인상했습니다.
핵심 포인트: 2026년에는 실업급여 최소 수령액(월 약 198만 원)이 최저임금 근로자 세후 실수령액(월 약 189만 원)보다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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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상한액
68,100원
월 약 204만 3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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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하한액
66,048원
월 약 198만 1,440원
⏱️ 수급 기간 현황 (최대 270일 대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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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0일
실업급여 계산 공식
1일 구직급여액 =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
계산된 금액이 하한액(66,048원)보다 낮으면 하한액이, 상한액(68,100원)보다 높으면 상한액이 자동 적용됩니다.
계산 예시
| 월급 수준 | 1일 평균임금 | 60% 계산 | 최종 적용액 |
|---|
| 월 250만 원 | 약 83,333원 | 약 50,000원 | 66,048원 (하한 적용) |
| 월 350만 원 | 약 116,667원 | 약 70,000원 | 68,100원 (상한 적용) |
| 월 300만 원 | 약 100,000원 | 약 60,000원 | 66,048원 (하한 적용) |
수령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.
| 고용보험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
|---|
| 1년 미만 | 120일 (4개월) | 120일 (4개월) |
| 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(5개월) | 180일 (6개월) |
| 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(6개월) | 210일 (7개월) |
| 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(7개월) | 240일 (8개월) |
| 10년 이상 | 240일 (8개월) | 270일 (9개월) |
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
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 여러 직장 경력도 합산 가능합니다.
②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, 계약만료, 정리해고, 폐업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직이어야 합니다.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입니다.
③ 재취업 의사 및 능력 보유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.
④ 적극적인 구직활동 이행 4주마다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.
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. 가장 가까운 유형을 선택하세요.
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체크하세요.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진퇴사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여러 직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. 최근 18개월 이내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(약 6개월) 이상이어야 수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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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 가입기간
0일
직장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
자진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
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.
-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
-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경우
- 직장 내 괴롭힘·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
-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
-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·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
- 임신·출산·육아로 인한 퇴직
실업급여 신청 방법 (5단계)
1단계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(퇴직 후 10일 이내)
2단계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구직자 등록
3단계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(약 40분)
4단계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(신분증 지참)
5단계 실업인정 후 급여 수령, 이후 4주마다 구직활동 신고 반복
주의사항: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중단됩니다.
📊 전체 신청 진행률
0%
5단계 중 0단계 완료 — 아래 체크리스트를 시작해보세요!
⚠️ 퇴직 후 12개월 이내 미신청 시 남은 수급일수 전액 소멸!
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 후 10일 이내 처리되며, 회사가 지연 시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 촉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
퇴직 후 2~3일 내 인사팀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
②
10일 경과 미제출 시 →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신청 가능
③
고용24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현황 조회 가능
🔗
고용24 — 이직확인서 조회
www.work24.go.kr
워크넷에서 구직자 등록 및 이력서 작성을 완료해야 합니다. 이력서 1개 이상 등록이 필수이며, 완료 후 구직등록 확인증을 저장해두세요.
①
워크넷 회원가입 후 이력서 1개 이상 등록 필수
②
희망 직종·급여·근무지역 상세히 입력할수록 구직활동 인정에 유리
🌐
워크넷 — 구직자 등록
www.work.go.kr
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. 약 40분 소요되며, 이수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이 가능합니다.
①
PC 또는 모바일 모두 가능 — 고용24 앱 설치 후 이수 권장
②
교육 중 화면 이탈 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주의
③
이수 완료 후 수료 내역이 자동 저장 (별도 서류 불필요)
🎓
고용24 — 온라인 교육
www.work24.go.kr
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1~2주 내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문자로 통보됩니다.
①
준비물: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, 통장 사본
②
자진퇴사 예외 사유 해당자는 증빙서류(임금명세서, 진단서 등) 필히 지참
③
방문 전 고용24에서 온라인 예약 시 대기시간 단축 가능
④
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 12:00~13:00 제외)
📅
고용24 — 고용센터 방문 예약
www.work24.go.kr
수급자격 인정 후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지급됩니다. 고용24 앱으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①
1차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 인정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
②
구직활동 인정 기준: 입사 지원 1회 이상 또는 취업 특강 참여 등
③
알바·프리랜서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 — 미신고 시 전액 반환
④
급여는 실업인정일로부터 3~5 영업일 내 입금
📱
고용24 — 온라인 실업인정
www.work24.go.kr
1
📞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로 문의
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. 전화 연결 후 가까운 고용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2
💻 고용24 사이트에서 검색
고용24 홈페이지에서 '고용센터 찾기' 메뉴를 이용하면 지역별 고용센터 위치, 전화번호, 운영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
📱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검색
스마트폰의 지도 앱(카카오맵, 네이버지도 등)을 직접 열고 '고용센터'로 검색하면 현재 위치 기준으로 가까운 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.
📞
고용노동부 대표전화
1350
평일 09:00~18:00 운영
📱
고용24 앱 활용 추천
스마트폰 앱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, 실업인정 신청, 수급 현황 조회가 모두 가능합니다. 4주마다 방문 없이 앱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. 앱 검색어: 고용24
⚠️
부정수급 주의사항
수급 기간 중 취업(알바 포함), 프리랜서 수입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 미신고 적발 시 이미 받은 금액 전액 반환 + 최대 5배 추가 징수 +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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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복 수급 감액 제도 (2025년~)
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감액이 적용됩니다. 3회째 10% 감액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최대 50% 감액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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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
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.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별도 납부가 필요하며, 국민연금은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.